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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4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1990년경 결혼하였다가 2006년경 합의이혼하였고, 2010년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4.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가.

피고인은 2011. 8. 4. 01: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2. 8. 6.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주위를 맴돌던 중, 2012. 9. 6. 10: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미용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용실을 나간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와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박스용 스카치 테이프를 양손으로 쫙 펴 보이고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갔다가, 약 10분 후 다시 돌아와 손으로 위 과도의 칼날 부분을 검정색 비닐봉지로 씌운 상태에서 위 과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치켜들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1:00경 수원시 장안구 G 나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거실창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려 수리비 4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22:55경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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