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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위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특례법 제15조의 미수범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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