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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7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위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인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다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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