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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6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쳤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71세로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5 년 변호인은 기본 범죄인 주거 침입 강 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미수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 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 노 776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에서 정한 주거 침입 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주거 침입 강 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주거 침입 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 15 조에서 정한 위 제 8조 제 1 항에 대한 미 수범 처벌규정은 제 8조 제 1 항에서 주거 침입 강간 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주거 침입 강간 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주거 침입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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