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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5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미약, 법리오해,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고 한다

) 제14조에서 정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위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고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성폭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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