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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미수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를 적용한 후, 중지미수 감경(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하였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 등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강간 자체는 비록 중지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이미 상해를 입은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1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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