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7:50 경 위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소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같은 면 자안 리 소재 자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