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1 2016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소재 신형 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