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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1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비봉면 양 노리 장수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아주 레미콘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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