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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 니가 날 가질 순 없다 ㅂ ㅅ아 쓰레기 같은 년, 무당년이 바르고 곧 아야지

ㅂ ㅅ아, 아 놔 이런 ㅂ ㅅ 을“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4. 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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