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2. 26. 경 광주 북구 C, 102동 11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 전화번호도 D, E 투 폰 쓰고 댕기고 F 차량번호 G 그 섀 기사람 새기 맞나요
어르신들한테 쳐 욕먹을
놈. 부모가 그러는 건 알 련지. 모든 게 진실인데, 자신이 한 짓을 숨기려고 포장된 G 모습 너무 끔찍하네요.
등" 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만나기 전으로 돌려 놔 라 이 개 같은 놈 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