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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가단370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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