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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6가단24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충북 음성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F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 매우 인접하게 불법묘지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위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지가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9.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충북 음성군 H 전 823㎡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06. 11.경 위 토지에 부친의 묘 1기를 조성하였다.

3) 충북 음성군 I 임야 2707㎡에, 위 토지는 1998. 6. 2.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피고 C의 부친 J은 1982. 5.경 자신의 부친 K의 묘를 조성하였고, 피고 C은 1993. 8.경 위 J의 묘를, 1996. 1.경 조모 L의 묘를 각 조성하였다. 4) 위 3)항과 같은 토지에, 피고 D의 부친 M은 1986. 9.경 자신의 부친 N의 묘를 조성하였고, 2001. 8.경 모친을 합장하였으며, 2005. 12.경 사망하였다. 5) 한편 음성군수는 2008. 4. 16.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사설묘지를 설치하고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은 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6) 그 후 피고 B은 2017. 3.경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에 봉인하였고, 피고 D은 2017. 4. 26. 음성군수에게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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