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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198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9.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6. 27. 완전출국하였고, 2008. 8.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10. 11.경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파키스탄으로 귀국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였다.

당시 원고의 부친과 삼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 있었는데, 원고가 부친의 사망 후 삼촌에게 찾아가 부친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자, 원고의 삼촌은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후 사촌이 칼을 휘둘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삼촌은 원고의 집에 찾아와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유산분쟁으로 삼촌 및 사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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