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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94
묘소이장비용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C(피고의 증조부이다)의 묘는 제주시 D 소재 E 목장 소유의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E목장 측에서 위 묘를 이장해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동의하여 원고의 형인 F의 양손자인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는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위 묘를 피고 소유인 제주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로 이장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며 피고가 보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가 2014년경 C의 묘를 G 토지로 이장하였는데, 같은 날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의 조모 및 조부의 묘도 G 토지로 이장하였고, 위 약속과 달리 위 700만 원 중 일부를 C의 묘 이장 비용뿐만 아니라 위 다른 묘의 이장비용으로도 사용하였다.

그 후 제주시에서 G 토지상에 설치된 여러 묘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이유로 이장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G 토지에 있는 여러 개의 묘에 있던 유골들을 화장하여 H공원으로 안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C의 묘는 원고가 관리하겠으니 화장하지 말고, 다른 묘만 처리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7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C의 묘는 그대로 둔 채 다른 묘들만 이굴하여 H공원에 안치하면서 7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C의 묘의 이장 및 관리를 위한 비용 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C의 묘 앞에 있던 비석을 피고가 치워버렸으므로 그 비석 제작비용 150만 원, C의 묘를 제주시 공동묘지로 이장하는데 드는 묘지 사용료 30만 원, 이장 비용 150만 원, 잔디구입비 50만 원의 합계 380만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E 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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