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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18610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부친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친의 동의 없이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원고들이 모르고 있다가 부친의 사망 후에 부친 소유이던 상속재산을 찾아내 상속등기를 하려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관련 소송에도 원고들이 부친의 단순한 사자로서 심부름하는 정도로만 관여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은 부친의 사망일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하여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아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사실인정의 근거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을 원고들이 관련 소송에 관여할 당시에 이미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자신들이 유류분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던 중 뒤늦게 지인들에게서 유류분 제도의 존재와 내용을 설명듣고 곧바로 원고들의 정당한 유류분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부친의 사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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