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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406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2, 4, 5, 6.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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