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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11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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