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59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