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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240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순번 9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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