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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1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직원으로 위 회사 소유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4. 14:20경 대전 유성구 C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E(52세)이 싣고 온 강관을 화물차로부터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역작업을 하던 중 강관 약 160개가량 1묶음(무게 약 2.4톤)을 위 지게차로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화물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워 지게차의 뒷바퀴가 들리는 등 정상적인 하역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에 태운 채 하역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게차의 운전자로서는 지게차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하중을 유지하고 작업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에 태운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위 지게차의 뒷쪽 부분이 들리면서 그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늑골 다발성골절로 인한 심폐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엇보다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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