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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9고단19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과 축사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주로서 2018. 2. 10.부터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축사를 시공 중인 건축주 겸 시공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5. 8. 14:15경 위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C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이 E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온 칼라강판(축사지붕에 사용하는 강판, 장당 27킬로그램) 총 272장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바닥에 내리고, 피해자는 적재함에 올라가 칼라강판에 묶여 있는 로프 부분을 지게차의 포크부분에 걸어 주는 작업을 하면서, 칼라강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로프가 끊어지자 칼라강판이 적재함에 비스듬하게 떨어지게 되자 하역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칼라강판을 들어 올려 지게차의 반대방향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올려 진 칼라강판의 공간 사이로 슬링바(폭이 넓은 로프)를 집어넣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 추락 방지 등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당시 로프가 끊어지면서 칼라강판이 비스듬하게 떨어져 추락의 위험이 높아졌으므로 그 위험을 제거한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칼라강판에 슬링바를 넣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이용하여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칼라강판의 한 쪽을 들어 올리고, 지게차의 반대방향에 피해자를 위치시켜, 올려 진 칼라강판의 틈에 슬링바를 집어넣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들어 올려 진 칼라강판의 무게중심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쏠리면서 피해자를 충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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