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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15 2013고단70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53세)이 소속되어 있는 (주)E 운송회사의 운송사업팀장이고, 피고인 B은 (주) F에서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15. 16:30경 군산시 G에 있는 (주) F의 액상원료 상차장에서, 피해자가 탱크로리 차량에 액상원료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탱크로리 위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위 액상원료 상차장에 도착하였고, 탱크로리 위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으로 옮기기 위해 피고인 B이 지게날에 파레트를 끼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액상원료 상차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고인 A는 탱크로리 차량의 위에 올라가서 피고인 B이 조종하는 지게차가 탱크로리 뒷부분에 접합되도록 수신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수신호에 따라 지게차의 팔레트를 탱크로리 뒷부분에 접합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정확하게 신호를 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며 지게날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신호를 정확히 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주위를 잘 살피어 지게날을 주의 깊게 조종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이 조종하는 지게날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2. 11. 16. 00:29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의복 및 사체사진 등, 감정의뢰회보, 부검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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