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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2고단87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작기계 수리 및 도ㆍ소매업체인 ‘E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에이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양정밀로부터 중고 공작기계 납품 의뢰를 받게 되자, 위아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위아 주식회사가 현대커머셜로부터 위아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할부금융을 이용하기로 하고, 마치 피고인은 위아 주식회사에게 공작기계를 납품하고, 위 에이스엔지니어링과 위 세양정밀이 위아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위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E회사가 위 에이스정밀과 세양정밀에게 공작기계를 납품한 것으로 위아 주식회사에게는 공작기계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가. 2007. 10. 31.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31.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F에 있는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아 주식회에게 공급가액 98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 교부하였다.

나. 2007. 11. 30.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1. 3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아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58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 2008. 1. 초순경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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