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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정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변경내용 등의 변경정보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로 기본신상정보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신상정보 등록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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