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7. 4. 19. 피고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A은 2016. 8.경부터 양측 하지(발바닥 및 종아리, 허벅지) 감각 및 근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6. 8. 30.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으며, 같은 날 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당시 원고 A의 양측 하지 운동능력은 정상(grade 5 motor(근력의 평가)는 0~5로 분류하여 점수를 매기는데, grade 0은 전혀 근력이 없는 상태, grade 1은 움직이지는 못하나 근육수축을 할 수 있는 단계, grade 2는 바닥에서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력, grade 3는 중력에 반해 들 수 있는 근력, grade 4는 어느 정도의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근력, grade 5는 정상근력을 의미한다. )이고, 감각기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6. 8. 31. 척추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추 8-10번 황색인대 비후, 흉추 7-11번 압박성 척수병증 등이 관찰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의 증상을 척수병증(Myelopathy)으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퇴원하였다.
다. 1차 수술의 시행 및 경과 1) 원고 A은 2017. 4. 4.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종전과 같은 하지 감각 및 근력 저하 증상 외에 보행장애 및 대소변 기능장애를 호소하였고, 2017. 4. 17.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7. 흉추부 MRI 및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추 8-11번(양측) 골화를 동반한 황색인대 비후, 척추관 협착증 및 흉추 7-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