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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1154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25,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0.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7. 10.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위 병원의 봉직의인 D로부터 부분마취 하에 우측 경부 및 후경부에 있는 2개의 종양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D은 수술을 위한 피부 절개 후 우측경부의 종양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하지 않았으나, 후경부의 종양은 염증이 심하여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종양 제거를 하는 경우 신경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런데도 D은 우측경부의 종양 외에 신경과 종양의 유착이 심한 후경부의 종양까지 모두 제거하였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시행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E)의 이학적 검사에 의하여 원고의 우측 상지(오른팔)에 근위축이 관찰되었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우측 상지의 근력 저하, 저린 느낌, 어깨 통증, 후경부(後頸部) 통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비로소 생긴 것이다

[증인 D은 위 증상이 수술 전에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이 미용 목적의 수술임을 시인한 증인의 다른 증언 내용(주신문 6-1항)과 종양과 신경과의 유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 : 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고 한다

) 검사를 생략한 사정(D은 원고의 상태를 위중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증언 중 이 부분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여부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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