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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정17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0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손님 대여섯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 네가 뭔데,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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