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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234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D 경로당에서, 자신을 경로당에서 제명시킨 문제로 노인회 회장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위 E 등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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