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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2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 저 씹할년이 어떤년인 줄 아나’라고 욕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 E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벌금형 등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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