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2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위 식당 출입문을 차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 저 씹할년이 어떤년인 줄 아나’라고 욕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 E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5cm, 칼날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벌금형 등의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