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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42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1:00경 서울 구로구 B 4층 'C' 고시원 32호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도용 피의자 회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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