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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03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포터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515번 지방도의 관리자이다.

나. C은 2014. 1. 17. 21:3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백조싱크 50m 지점 우로 굽은 곡선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봉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여 C과 D이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60km 이고, 평면곡선반지름이 90m 정도의 급커브길이며 차로 폭은 3m 정도이고 우로굽은도로표지는 도로 곡선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다. ① 사고 지점 곡선부의 평면곡선반지름 하자 도로 곡선부는 곡선부에서 원심력에 의한 차량의 도로 이탈 등을 막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면곡선반지름)에서 설계속도(제한속도 에 따른 평면곡선반지름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설계속도 60km /h이고, 편경사가 6%인 곡선부는 평면곡선반지름이 최소 140m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편경사는 3.5%로 평면곡선반지름이 최소 152.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90m에 불과하여 규정에 40%나 미달이다.

② 차로 폭의 규정 위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이 사건 도로와 같이 제한 속도 60km /h 도로이고 지방부 도로는 기본 차로 폭이 3.25m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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