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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112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그 소유의 B 1.4톤 화물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3. 10. 16. 0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지산휴게소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피고 관리 512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낭성면사무소 방면에서 청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이탈하여 보조석 앞 범퍼로 도로변 옹벽과 접촉하였고 이에 놀라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도로 옆 언덕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C가 좌측 고관절 강직 7년 한시 12%, 슬관절 부전강직 7년 한시 15%의 장해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30.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29,393,96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일반도로로서 그 형태는 곡선부 도로이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는 60킬로미터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17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① 설계속도가 60km /h인 도로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이 140m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일부 구간의 경우 평면곡선반지름이 104m에 불과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② 설계속도 60km /h인 도로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차로 폭이 3.25m가 되어야 하고, 평면곡선부의 경우 0.5m가 확폭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의 경우 차로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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