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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073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책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사고 일시 : 2012. 8. 1. 21:50경 2) 사고 장소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남문입구 앞 도로 3) 사고 차량 : B 스타렉스 (운전자/소유자 : A) 4) 사고 내용 : 사고 차량이 사고 장소인 성읍민속마을 성벽 사이의 도로 구간을 통과하려다 우측 성벽을 사고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고 성벽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인담보, 자동차상해담보, 대물담보 등 약정에 따라 보험금으로 합계 205,823,44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사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영조물인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차로) 제3항이 설계속도 시속 60km 미만 일반도로 차로의 최소 폭을 3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의 차로 폭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2) 성벽 사이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 이 사건 도로의 차로 폭은 3m이다가 성벽 구간에 이르러 갑자기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주의표시가 없다.

3) 성벽에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야간 사고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도 충분하지 않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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