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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2. 피고가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되, 공사 기간을 2013. 4. 25.부터 2013. 9. 30.까지로(그 후 2013.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공사비를 7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위 공사대금은 그 후 786,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20%인 147,4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공정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4. 147,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599,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7,450,000원(= 786,500,000원 - 599,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7,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린 D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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