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4. 12. 피고가 원고에게 제주시 C 지상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되, 공사 기간을 2013. 4. 25.부터 2013. 9. 30.까지로(그 후 2013.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공사비를 7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위 공사대금은 그 후 786,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선금으로 위 공사대금의 20%인 147,4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공정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4. 147,4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599,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7,450,000원(= 786,500,000원 - 599,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87,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린 D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