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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8319
기성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정율 58%가 될 때까지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 중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정율에 따른 기성금, 폐기물 추가 처리비용, 지중보 재시공비용, 가설재 손료 합계 119,300,000원에서 수령한 42,000,000원을 공제한 77,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와 특약사항(을 제6호증의 2) 제19항(이하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17. 6. 28. 채권최고액 1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채권최고액 227,5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공사대상 부동산에 설정되었는데,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건물공사를 완료하면 추가대출을 통해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였다.

이 사건 특약은 사기 또는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취소한다. 만일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무계약상 불안의 항변을 원용하여 선이행의무 이행중단이 정당하다.

나. 피고 1) 도급계약의 실제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C으로서 피고가 아니다. 2)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기성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13. C에게 인천 서구 D 소재 점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12. 10.부터 2017. 4. 10.까지, 공사금액 185,000,000원에 도급하되, 특약으로 피고가 직영공사의 형식으로 공사 총괄 관리 책임자인 C에게 발주하는 근로계약 형식의 공사 계약서이며, 공사와 관련된 설계 및 하청업체 등의 계약은 피고가 직접 계약하는 것으로 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기성금은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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