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9. 3. 말경 C 공사 중 전기인입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81,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② 2019. 4.경 D 공사 중 케이블트레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927,893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7.경까지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①항 및 ②항의 각 공사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981,000원 및 이 사건 제2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56,927,893원 합계 59,908,893원(= 2,981,000원 56,927,8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 원고 개인과 사이에는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사 및 이 사건 제2 공사에 대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3,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