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급한 울산 남구 E 외 2필지 지상에 F빌딩을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37,000,000원, 선급금 147,4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5.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5.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C의 하도급대금 보증한도 초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5. 11. 27. 공사명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F빌딩 신축공사 - 창호, 금속, 유리공사’로, 선급금 없이 공사대금을 49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11. 27.부터 2016.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49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간 2015. 11. 27.부터 2016. 5. 28까지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C은 2016. 3.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737,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6. 15.부터 201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