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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9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57,14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기간 2013. 10. 7.부터 2014. 10. 7.까지, 다만 2014. 11. 7.부터 2017. 11. 7.까지는 차임 월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되,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4. 11. 7.부터 2017. 11. 7.까지는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 2017. 11. 7.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6. 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3.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청구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7.부터 2014. 11. 6.까지는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1,500,000원(300,000원×5개월)을, 2014. 11. 7.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3. 3.까지는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1,557,142원[400,000원×(3 25/28)] 합계 3,057,142원(1,500,000원 1,557,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사용 ㆍ수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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