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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5 2017고단1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6:25 경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차도를 향해 뛰어들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그러한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D에게 “ 야 새끼야 너는 뭔 데.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D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도로에서 자신의 옷을 벗으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순경 E, 경위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C 파출소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서 현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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