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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6 2016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1:50 경 군포시 산 본 로 347에 있는 중앙공원 사거리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상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군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안내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도로로 뛰어들려는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 야, 이 씹할 놈 아, 죽을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순경 D의 허벅지를 1회 찬 후, 손으로 순경 C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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