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9』 피고인은 2016. 6. 16. 03: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빌딩 1 층에 있는 F 맞은편 노상에서, 지인 G, 피해자 H(55 세) 과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G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G과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뇌 내출혈의 후유증, 심부전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다가 결국 2016. 11. 5. 경 확장성 심부전 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1』 피고인은 2016. 10. 10. 06: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8길 13에 있는 석전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 순경 K가 피고인의 행패를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자, 순경 K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을래,
꺼져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K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어 K의 몸과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K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사진 6매, 어린이 보호용 CCTV 영상사진 8매, CD 1매
1. 진단서, 소견서 등 (N 병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폭행 치사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