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B은 위 건물 전체를,
나. 피고 C은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J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으로, 2012. 9. 20.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2017. 10. 18.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사업시행구역 내 소재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세입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피고 표시 지위 점유현황 피고 B 조합원 이 사건 건물 전체 피고 C 세입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제1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1.62㎡ 피고 D 세입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제2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62㎡ 피고 E 세입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제3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62㎡ 피고 F 세입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제4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1.62㎡ 피고 G 세입자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제5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31.62㎡ 피고 H 세입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2 제6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8.05㎡ 피고 I 세입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2 제7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3.06㎡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