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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4.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 호, E 호, F 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G’, ‘H’, ‘I’, ‘J’ 등 사이트에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미리 연락한 남성 고객이 방문하면 성매매 여자 종업원이 있는 호 실로 안내해 주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4. 16:02 경 위 오피스텔 L 동 10 층 비상계단에서 성 매수 남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이 던 여성 종업원 M에게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 경부터 2018. 7.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8. 7. 1. 경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B이 2018. 5. 14. 위 오피스텔 D 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수사기록 76 쪽) 을 체결한 점, 여 종업원인 M이 수사기관에서 2018. 6. 21. 피고인 A과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40 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N로부터 영업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행위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온라인 광고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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