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10호, 404호, 918호, 1008호, 1107호, 1108호 등 6개 호실을 임차 하여 F, G 등 성매매업소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H’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에 필요한 비품을 관리하며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의 전화를 받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하는 소위 ‘ 실장’ 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9.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3. 7.부터
3. 8.까지 및 2018. 3. 13.부터
3. 14.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아 그 중 11만 원은 성매매 여성인 J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J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008호에 I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하루 평균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외 1명의 H 업소 홍보내용), 수사보고 (918 호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임차인 K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