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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고단17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72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흥업소 소개 싸이트인 ‘B’ 싸이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제휴업소 등록 후 이를 통하여 인터넷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부터 2017. 11. 경까지 는 부산 동구 D 오피스텔 E 호 등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017. 12. 경부터 2018. 8. 10. 경까지 는 부산 남구 F 모텔 방을 대실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구인 싸이트를 통하여 G( 여, 24세), 성명 불상 H 등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위 싸이트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고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이 위치한 오피스텔 또는 모텔 호 실로 가게 하여 성교하게 하고 고객들 로부터 받은 화대 130,000원 중 4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 받아 총 45,727,730원 공소장에는 65,605,7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 이후의 영업수익 합계액은 45,727,730원으로 보인다( 상 세한 내용은 법령의 적용 중 추징 부분 참조).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

1. 각 인터넷 싸이트 (B, C) 화면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수 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267-268 쪽 )에서 특정된 알선료 명목의 수익금{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140 쪽 내지 제 205 쪽) 중 위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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