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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946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2008. 1.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피고 D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는 2010. 10. 7.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401호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일은 추후 쌍방이 합의로 정하기로 하고, 다만 20일 이후에 이 사건 401호를 피고 C로부터 미리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만 원, 2010. 10. 21.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401호를 인도받았다. 4)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401호로 이사하면서 그 때까지 연체된 관리비 합계 1,684,561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 2010.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잔금 8,5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의증1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4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피고 C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C에게 잔금 8,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원고 A의 위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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