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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나12509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하고, 1동 건물 전체를 ‘C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0.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C빌라는 실제로는 당시 건축업을 하던 피고의 아들 D이 신축한 것이다.

원고의 남편이던 원고 보조참가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당시 D으로부터 건축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해주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9. 28. D과 이 사건 401호를 7,755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조흥은행 융자금 3,5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2,000만 원은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고, 1,000만 원은 계약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255만 원은 E의 전기공사비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즈음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401호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다.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는 C빌라 201호, 202호, 302호와 공동으로 2000. 6. 21.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3. 7. 14.까지 201호, 202호, 302호의 공동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도 2009. 6. 18.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2009. 6.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자 안면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대출금 3,500만 원은 피고가 사용하였다. 라.

이어 이 사건 401호에 관하여는 2010. 10. 1. 매매를 원인으로 2010. 10.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0. 10.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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