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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노48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이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401호의 보증금지급에 갈음한 사정’ 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C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적은 없고, C은 층 간 소음 때문에 401호를 나갔을 뿐 피고인이 C에게 다른 사람에게 401호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C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 요지는 ‘C 이 이사할 당시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C은 그 약속을 믿고 이사를 했냐

’ 는 취지인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취지는 ‘C 이 이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사했고,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 속한 적도 없다’ 는 것이다.

즉 피고인이 “ 그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3,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았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C 씨가 그 집에서 살 았잖 습니까.

살다가 처음에 전세계약 서를 제가 써 주면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3,000만 원을 나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데 주질 않고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전세 반환 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① 피고인이 C과 401호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쓸 때 피고인이 받기로 한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② 피고인이 전세계약 서를 쓸 때 C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401호에 입주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 3,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③ C은 401호에 거주하다가 집을 비운 후 피고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C에게 그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서 허위 진술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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