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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1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앞마당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해자 E(32세)이 배송지 및 대금 문제로 위 회사 사장 F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앞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로 다가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전체 길이 약 60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3회(1986년, 2001년, 2009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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